2026-04-14

[경기도]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연초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gmr.or.kr/
- 신청방법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
- 구비서류
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3.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4.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5.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
- 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
- 자치법규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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