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지원내용
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- 서비스목적
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
- 지원대상
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○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
- 구비서류
농업인경영체 서류
- 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