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2

[충청남도 당진시]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충청남도 당진시
  • 지원유형: 현금
  • 신청기한: 없음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
지원대상
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- 신청 불필요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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