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2

[충청남도 당진시]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충청남도 당진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없음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
 - 신청 불필요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
- 자치법규
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2항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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