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2

[충청남도 당진시]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
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충청남도 당진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
○ 출생지원금 지급액
  - 첫째아: 50만원 
  - 둘째아: 100만원
  - 셋째아: 500만원
  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
  *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
○ 지급방법
  -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
  - 셋째아 이상: 지원금의 1/2입금하고, 12개월 후 거주여부 확인 후 잔여분 1/2입금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

○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
  -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 
  -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
  *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~6개월은 100만원, 6~12개월은 200만원 지원
  *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

- 구비서류
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
친권, 양육권,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문의처
여성가족과/041-350-3695

- 자치법규
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15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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