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8

[경기도 여주시]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
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 여주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1) 지원대상 : 2023. 1.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

2) 지원조건 :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
   - 2024. 4. 1. 이전 혼인신고자 : 상시 접수
   - 2024. 4. 2. 이후 혼인신고자 :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

 3) 지원금액 :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(신청 익월 10일 지급)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1) 지원대상 : 2023. 1.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

2) 지원조건 :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
   - 2024. 4. 1. 이전 혼인신고자 : 상시 접수
   - 2024. 4. 2. 이후 혼인신고자 :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

 3) 지원금액 :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(신청 익월 10일 지급)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주민등록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정부24 온라인 신청

- 구비서류
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신분증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공무원확인서류: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이력포함)

- 문의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92

- 자치법규
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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