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생균제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 청주시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 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 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2026.1.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청주시 축산과/043-201-2292
- 자치법규
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의25)
- 행정규칙
- 법령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