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10

[충청북도 청주시] 장수수당

장수수당
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 청주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에 월 4만원 현금 지원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1930. 12. 31. 이전 출생자, 2015. 1. 1.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노인복지과/043-201-1864

- 자치법규
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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