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영지원금 지급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 여주시- 지원유형 : 현금
- 서비스목적
여주시 입영지원금은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,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입영(소집)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(소집) 후 1년까지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오프라인 :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.- 구비서류
본인신청시 : 신청서, 입영(소집)통지서 사본, 신분증,주민등록초본,통장사본(본인명의) 대리인 신청시 : 신청서, 위임장,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
- 문의처
시민안전과/031-887-2567
- 자치법규
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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