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8

[경기도 여주시]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 여주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
 - 지원내용 : 첫째아 1백만원, 둘째아 5백만원,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(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)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○ 온라인 신청
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74000000029(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)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
- 자치법규
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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