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2

[경상남도 창원시] (창원시) 출산축하금(시민1주년 축하금)

(창원시) 출산축하금(시민1주년 축하금)

- 소관기관명 : 경상남도 창원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
                    (단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) 
           
- 지원금액 : 첫째아 50만원,  둘째아 이상 200만원(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,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)  

- 신청기한 : (첫 출산축하금)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
                    (시민1주년 축하금)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

- 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/ (온라인) 정부 24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단, 시민1주년축하금은 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

- 서비스목적
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
- 지원대상
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
 (단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)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-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
                   (온라인) 정부 24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*단, 시민1주년축하금은 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

- 구비서류 : 1.신분증  2.통장사본   3.주민등록등본(이력포함)
                    단,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.

- 구비서류
-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(이력포함)

- 문의처
창원시 여성가족과/0552253985

- 자치법규
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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