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 화성시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축산부서 방문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축산과/031-5189-6612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축산법, 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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