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2-20

[경기도 화성시]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

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 화성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- 시군구 : 시청 축산부서 방문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축산과/031-5189-6612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축산법, 축산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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