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 증평군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(제외자) -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- 「농지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-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3월 ~ 5월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농지 소재지 관할 읍・면・동에 신청서 제출 ※ 접수기간 : 3월 ~ 5월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/043-835-3724
- 자치법규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(제5조)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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