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충청북도 증평군
- 지원유형: 현금
- 신청기한: 3월 ~ 5월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지원대상
○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(제외자) -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- 「농지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-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신청방법
농지 소재지 관할 읍・면・동에 신청서 제출 ※ 접수기간 : 3월 ~ 5월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/043-835-3724
관련 법규
자치법규: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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