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 증평군- 지원유형 : 현금(장학금)
- 지원내용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- 수급자 및 영세농민(0.5 ha 미만)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-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매년 8월경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: 읍면 및 학교장 추천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증평군청 복지지원과/043-835-3522
- 자치법규
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의2)
- 행정규칙
- 법령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