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고성사랑상품권)
- 소관기관명 : 경상남도 고성군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지원내용
○ 소비자 - 구입 충전 시 10%할인 ○ 가맹점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지류: 만 19세 이상, 본인인증 필수 ○ 모바일, 카드: 만 14세 이상, 본인인증 필수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매월 1일 오전 9시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(모바일)스마트폰에서 제로페이 연결 어플 설치 후, 상품권 구매 - (카드)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후, 회원가입 진행 및 카드 신청 ○ 방문 신청 - (지류)고성군 관내 금융기관(우체국 제외) - (카드)관내 농협, 신협
- 구비서류
(지류) 구매신청서, 신분증, 휴대폰 또는 카드를 통한 본인인증
- 문의처
고성군 경제기업과/055-670-2304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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