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2-09

[경상남도 고성군] 지역화폐(고성사랑상품권)

지역화폐(고성사랑상품권)

- 소관기관명 : 경상남도 고성군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지원내용
○ 소비자
 - 구입 충전 시 10%할인

○ 가맹점 
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지류: 만 19세 이상, 본인인증 필수
○ 모바일, 카드: 만 14세 이상, 본인인증 필수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매월 1일 오전 9시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 - (모바일)스마트폰에서 제로페이 연결 어플 설치 후, 상품권 구매
 - (카드)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후, 회원가입 진행 및 카드 신청

○ 방문 신청
 - (지류)고성군 관내 금융기관(우체국 제외)
 - (카드)관내 농협, 신협

- 구비서류
(지류) 구매신청서, 신분증, 휴대폰 또는 카드를 통한 본인인증

- 문의처
고성군 경제기업과/055-670-2304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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