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2-18

[경상남도 합천군]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
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상남도 합천군
- 지원유형 : 기타
- 지원내용
○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
 -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
  ㆍ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

○ 지원단가 :1,000만원/개소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)
 -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당연말 ~ 익연초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- 구비서류
*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->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->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
*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
 - 보조금 교부청구서, 사업완료확인서, 청렴이행서약서(업체용),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견적서, 납품서, 청구서, 사진대장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

- 문의처
축산과/055-930-3565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축산물 위생관리법(제40조), 축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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