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지원
- 소관기관명 : 경상남도 남해군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- 1인 10만원, 2~3인 30만원,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
신분증, 신청서(읍면 구비)
- 문의처
민원지적과/055-860-3006
- 자치법규
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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