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한부모가족)
- 소관기관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지원내용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- 대상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- 감면율 : 100%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방문신청
- 구비서류
증빙서류
- 문의처
여성가족과/02-2241-2564
- 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(제27조, 제2항)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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