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2-02

[경상북도 구미시] 구미시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

구미시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상북도 구미시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지원내용
○ 사업기간 : 2025. 1. ~ 계속
  ○ 대    상 : 난임부부 약 500명(쌍)
  ○ 지원내용 : 심리상담, 문화(도서 구입, 영화 관람)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
  ○ 지원금액 : 부부 당 20만원(생애 1회)
  ○ 지원방식 : 지역화폐 지급(사용처·용도 제한*)
     *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中 심리상담(12개소), 도서 구입(서점, 서적, 문고 등 9개소), 영화 관람(영화관 2개소) 관련 취급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(결제 가능 가맹점은 업종 개·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)

- 서비스목적
난임과 그에 따른 시술로 오는 정서적 부담에 대해 심리상담, 문화활동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 및 건강한 임신을 지지

- 지원대상
□ 대상 선정기준
  ○ 25.1월 이후 관내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’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-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시 동시신청, 추후 신청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, 신분증 지참
- 방문 : 구미보건소, 인동보건지소, 선산보건소
- 온라인 : 보조금24

- 구비서류
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

- 문의처
구미보건소/054-480-4073, 선산보건소/054-480-4158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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