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(수급권자)
- 소관기관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지원내용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- 감면율 : 100%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방문신청
- 구비서류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
- 문의처
교육지원과/02-2241-2424
- 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||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(제6조, 제3항)
- 행정규칙
- 법령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