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
- 소관기관명 : 전라남도 진도군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정착지원금 200만원 지급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이 최초 군 전입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가구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 -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-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구비서류
ㅇ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서식(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) ㅇ지급대상 확인서(읍면사무소 비치)
- 문의처
진도군 행정과/061-540-3221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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