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1-10

[전라남도 진도군]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전라남도 진도군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정착지원금 200만원 지급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이 최초 군 전입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가구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 -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
 -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- 구비서류
ㅇ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서식(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)
ㅇ지급대상 확인서(읍면사무소 비치)

- 문의처
진도군 행정과/061-540-3221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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