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9-19

[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] 백내장 의료비 지원

백내장 의료비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
○ 지원내용 : 백내장 의료비(사전검사, 수술비) 지원

○ 지원금액 :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,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(비급여 항목 제외)

○ 수술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
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
- 서비스목적
노인의 눈 건강을 위한 조기진단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의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

- 지원대상
○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수술 전 방문 신청
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- 구비서류
* 신청시(수술전) 
  -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
 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  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  - 주민등록등본

- 문의처
보건사업과/063-650-5245

- 자치법규
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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