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수당
- 소관기관명 : 충청남도 논산시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6.25) 에게 월 35만원 지급 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월남) 에게 월 30만원 지급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복지정책과/041-746-5345
- 자치법규
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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