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맘 출산축하 꾸러미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남도 논산시- 지원유형 : 현물
- 지원내용
○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20만원 제공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28주 이상 관내 임산부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
신분증 주민등록등본
- 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6
- 자치법규
논산시 출산장려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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