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
- 소관기관명 : 충청남도 아산시- 지원유형 : 기타||현금(감면)||현물
- 지원내용
-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- 착한가격업소 관련 홍보물 제작 - 착한가격업소 업무추진 - 착한가격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- 착한가격업소 현지 실사 및 사후관리
- 서비스목적
내실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 경제 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
- 지원대상
- 신청 대상 :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- 지원 대상 : 위 신청대상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업소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- 방문 접수 :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
- 구비서류
-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- 사업자등록증
- 문의처
아산시청 지역경제과/041-540-2351
- 자치법규
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- 행정규칙
- 법령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