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 과천시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-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생계,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전입신고후 계약서 제출시 자동지급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- 자치법규
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- 행정규칙
- 법령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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