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 용인시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1)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(모성의집)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
2)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,고등,대학교를 졸업한 자
○ 지원내용 : 세대별 자립지원금 15,000천원 지급
-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, 학자금 등 사용가능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
- 구비서류
- 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6193-2326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