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3-13

[경기도 용인시]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 용인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 1)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(모성의집)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
      2)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,고등,대학교를 졸업한 자  
○ 지원내용 : 세대별 자립지원금 15,000천원 지급
 -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, 학자금 등 사용가능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6193-2326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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