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경기도 용인시
- 지원유형: 현금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1)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(모성의집)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)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,고등,대학교를 졸업한 자 ○ 지원내용 : 세대별 자립지원금 15,000천원 지급 -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, 학자금 등 사용가능
신청방법
○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6193-2326
관련 법규
법령: 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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