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 안양시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(에너지공단 국비 지원, 경기도 도비 지원 - 2가지)
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- 지원대상 :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- 지원범위 : 3kW
- 사업비 : 15,000천원(안양시 지원금)
- 지원금액(2025년 기준)
ㆍ국비 지원 : 1,790(36.3%) / 도비 지원 : 1,479천원(30%)
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: 1,071천원(21.7%) /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: 986천원(20%)
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: 2,070천원(42%) / 도비 지원 시 자부담 : 2,466천원(50%)
- 접수방법 :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,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- 서비스목적
신재생에너지(태양광)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
- 지원대상
○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(단독주택)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,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- 참여시공업체에 접수
- 구비서류
업체에 문의
- 문의처
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
- 자치법규
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6조)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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