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2-15

[경기도 안양시]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
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 안양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서비스목적
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돌봄 비용 지원을 통하여 동물복지 향상 기여
(의료·돌봄·장례비용, 미용비)

- 지원대상
○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
 - (공통사항) 중위소득 120%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
 - 저소득층, 중증장애인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1인가구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방문 접수

- 구비서류
○ 제출서류
 1)공통서류: 주민등록등본(세대주, 세대원 모두 포함), 신청서, 영수증(서비스내역 기재)
 2)개별서류
 - 중증장애인: 장애인 증명서(주민센터 발급)
 -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 증명서(주민센터 발급)
 - 다문화가족: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
 - 저소득가구: 건강보험자격(득실)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
   ※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보수지급명세서,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
 3) 기타사항
 -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.
 -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. 
 -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-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위생정책과(7층)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.

- 문의처
안양시 위생정책과/031-8045-2249

- 자치법규
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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