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2-03

[대전광역시 서구]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
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대전광역시 서구
  • 지원유형: 현금(감면)
  • 신청기한: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❍ 지원대상: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❍ 제외대상: 가.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.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.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❍ 사업목적: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❍ 지원대상: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❍ 지원내용 -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- 신용보증 수수료 연 1.1%, 2년분 지원 - 이차보전금 연 3%, 2년간 지원

신청방법

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/042-288-2433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||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||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||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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