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2-03

[대전광역시 서구]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
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

- 소관기관명 : 대전광역시 서구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지원내용
❍ 사업목적: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
  ❍ 지원대상: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
  ❍ 지원내용
    -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
    - 신용보증 수수료 연 1.1%, 2년분 지원
    - 이차보전금 연 3%, 2년간 지원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❍ 지원대상: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❍ 제외대상: 
  가.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
  나.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
  다.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/042-288-2433

- 자치법규
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||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||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||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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