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
- 소관기관명 : 전라남도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- 지급대상 :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- 지급액 : 월 5만원/인 - 지급시기 :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급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방문신청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전라남도청건강증진과/061-286-6034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