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15

[전라남도]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

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

- 소관기관명 : 전라남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
- 지급대상 :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
- 지급액 : 월 5만원/인
- 지급시기 :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급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방문신청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전라남도청건강증진과/061-286-6034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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