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15

[전라남도] 농업용 유류저장탱크(급유기) 구입 지원

농업용 유류저장탱크(급유기) 구입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전라남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ㅇ 지원대상 : 전남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(주소 기준)하고,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ㅇ 지원기종 : 유류저장탱크(급유기)
  -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,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
  - 제품성능 확보,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
  -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(AS 등)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
 ㅇ 지원내용 :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*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,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%(198만원)
     * 기종·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
     * 1대당 기준단가(980ℓ기준) : 3,300천원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전남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(주소 기준)하고,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)를 읍・면・동 및 농협에 제출
ㅇ 시장,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 통보

- 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

- 문의처
전라남도식량원예과/061-286-6473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

[경상북도] 어선(원)보험료지원

어선(원)보험료지원 - 소관기관명 : 경상북도 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 - 지원내용 ○ 가입자(어업인) 순수부담금(정부지원금 제외)중 일부금액 지원(톤급별 차등지원) - 서비스목적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(원)보험료 지원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