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5-15

[전라남도]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
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
- 소관기관명 : 전라남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 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
 - 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
 -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

- 서비스목적
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

- 지원대상
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

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❍ (신청방법) 접수처의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에 방문 신청 및 우편·팩스 접수
❍ (접 수 처) 주소지 관할 시·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

- 구비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
1.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
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4.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
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6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각 1부
7. 통장사본 1부

- 문의처
목포시 지역경제과/270-8871, 광양시 투자경제과/797-3122, 해남군 경제산업과/530-5355, 영암군 기업지원과/470-6882

- 자치법규
전라남도 조선·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(제12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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