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2

[경기도]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
- 지원유형 : 현물
- 지원내용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
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- 구비서류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
- 문의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
- 자치법규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||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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