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경기도
- 지원유형: 현물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구비서류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문의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관련 법규
자치법규: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||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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