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2

[경기도]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경기도
  • 지원유형: 현물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구비서류
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
문의처
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||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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