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정부24에서 제공하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- 소관기관명: 경기도
- 지원유형: 현금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:
서비스목적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
지원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선정기준
지원내용
○ 소액결제액(15천원 이하) 수수료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관련 법규
자치법규: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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