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2

[경기도]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
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경기도
  • 지원유형: 현금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

지원대상
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소액결제액(15천원 이하) 수수료 지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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