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2

[경기도]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
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경기도
  • 지원유형: 현금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○ 자립준비청년

선정기준

신청방법

○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[구비서류] ※ 경기부동산포털(https://gris.gg.go.kr/reb/selectRebRateSupView.do) ○ 방문 신청 - 시·군청 :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[구비서류]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) ⑤ 매매(임대차)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※ 경기부동산포털(https://gris.gg.go.kr/reb/selectRebRateSupView.do)에서 구비서류 1,2번 다운로드 가능

문의처

경기도청 토지정보과/031-8008-4947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(제1조)||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(제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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