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2

[경기도]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
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○ 자립준비청년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[구비서류]
 ※ 경기부동산포털(https://gris.gg.go.kr/reb/selectRebRateSupView.do)

○ 방문 신청
 - 시·군청 :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
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- 구비서류
[구비서류]
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
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④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)
⑤ 매매(임대차)계약서 사본
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
⑦ 통장사본
 ※ 경기부동산포털(https://gris.gg.go.kr/reb/selectRebRateSupView.do)에서 구비서류 1,2번 다운로드 가능

- 문의처
경기도청 토지정보과/031-8008-4964

- 자치법규
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(제1조)||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(제6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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