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3

[경기도]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
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지원대상
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 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

○ 지원내용
 - 의료비 :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                  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- 구비서류
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구비서류: 지급신청서(서식),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, 입퇴원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
- 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1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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