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※ 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○ 지원내용 :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/인 한도 내 지원 -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※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/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(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)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※ 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※ 저연령, 저소득순 우선 선정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매년 1월말~2월초경 대상자 모집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, 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31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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