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2

[경기도]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
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자립훈련 참여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 -  15만원 (20~29시간 과정 이수)
 -  20만원 (30~44시간 과정 이수)
 -  25만원 (45시간 이상 과정 이수)


○ 자격취득 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(꿈울림카드,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
- 서비스목적
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훈련과정 참여 활성화 및 전문적인 기술 습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

- 지원대상
○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

○ 자격증 취득자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(자립훈련참여수당) 센터 등록 → 자립계획서 수립 → 자립훈련과정 참여 → 과정 이수 후  수당 신청 (센터에 신청)
 
○ (자립자격취득수당) 센터 등록 → 자립계획서 수립 → 자격증 취득 → 취득 후  수당 신청 (센터에 신청)

- 구비서류
○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 등록
○ 자립게획서 작성

- 문의처
청소년과/031-8008-2575

- 자치법규
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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