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2

[경기도]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

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(국비급여, 도 추가급여,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) 추가 지원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 -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(만65세미만)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
  · 독거 또는 취약가구 
  · 기능제한점수 360점(아동280점)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
  · 기능제한점수 413점(아동336점)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
※ 독거가구 :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
※ 취약가구 :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19세미만,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경기도청/031-8008-4437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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