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청년기본소득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지원내용
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- 서비스목적
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
- 지원대상
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(26년 1분기) 3.3. ~ 4.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2. ~ 12.01.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apply.jobaba.net/special/gibon/main.do
-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- 잡아바 : www.apply.jobaba.net
- 문의처
경기도 콜센터/031-120
- 자치법규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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