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2

[경기도]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
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
- 지원유형 : 현물
- 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  -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 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  -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○ 온라인신청 : (출생신고 완료 후) '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'에서 신청

- 구비서류
주민등록등본
주민등록초본
가족관계증명서 (※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)

- 문의처
수원시/031-228-5899, 용인시/031-324-4671, 고양시/031-8075-4033, 성남시/031-729-3698, 화성시/031-5189-6267, 부천시/032-625-4432, 남양주시/031-590-4480, 안산시/031-481-5977, 평택시/031-8024-4401, 안양시/031-8045-3104, 시흥시/031-310-5938, 김포시/031-5186-4152, 파주시/031-940-5526, 의정부시/031-870-6072, 광주시/031-760-2211, 광명시/02-2680-5521, 하남시/031-790-5568, 군포시/031-390-8913, 오산시/031-8036-6075, 양주시/031-8082-7171, 이천시/031-645-3375, 구리시/031-550-8668, 안성시/031-678-5913, 의왕시/031-345-3592, 포천시/031-538-3645, 양평군/031-770-3545, 여주시/031-887-3614, 동두천시/031-860-3397, 과천시/02-2150-3844, 가평군/031-580-2822, 연천군/031-839-4074

- 자치법규
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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