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1

[경기도]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일자리)
- 지원내용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
- 서비스목적
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
- 지원대상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접수기관 별 상이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온라인 접수
  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

○ 방문 접수
  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- 구비서류
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

- 문의처
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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