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www.longtermcare.or.kr)
- 구비서류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. 의사소견서 3. 본인신분증(본인인 경우)
- 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, 제2항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