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3

[경기도]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

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사업대상 :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
     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 ※ 25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
     - 화성, 용인, 이천, 안성, 여주, 양평, 남양주, 파주, 양주, 포천, 가평, 연천
 ※ 지원제외대상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
○ 25년 사업계획 : 395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30,334톤/년, 사업비 1,081백만원(도비 : 412백만원, 669백만원)

○ 지원순위
 - 1순위 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 - 2순위 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 - 3순위 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
○ 지원금액 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
 ※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

○ 지원방법 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 ※ 지원제외대상 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

- 구비서류
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

- 문의처
화성시/031-5189-3963, 용인시/031-324-2321, 이천시/031-644-2639, 안성시/031-678-5483, 여주시/031-887-2337, 양평군/031-770-2579, 남양주시/031-590-4674, 파주시/031-940-4822, 양주시/031-8082-7367, 포천시/031-538-3894, 가평군/031-580-4461, 연천군/031-839-2383

- 자치법규
경기도 환경기본 조례(제20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3조)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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