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지원내용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, 연소득 4,200만원 이하 노동자 2,600명 지원 ○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○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·이용 가능
- 서비스목적
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 및 문화·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
- 지원대상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19세 이상, 연소득4,2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600명 선정하여 지원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별도 공지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ggvacation.ezwel.com
- 신청방법
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
- 구비서류
1.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. 고용형태확인서류(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/도급/용역 계약서 등) 3. 소득확인 서류(소득금액증명원)
- 문의처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3, 경기관광공사/031-259-4730
- 자치법규
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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