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- 소관기관명 : 충청북도 청주시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
○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
○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
- 만7세 미만 : 34만원
- 만7세 이상 : 40만원(2025년부터 6만원 증액)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신청불필요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- 구비서류
해당없음
- 문의처
아동복지과/043-201-1925
- 자치법규
- 행정규칙
-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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