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2-19

[경상남도 합천군] 아동학대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 지원

아동학대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상남도 합천군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심리검사비 : 학대아동 초기심리치료 검사비 지원

○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: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초기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기병원 진료 및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시군구 :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행정노인아동여성과/055-930-3263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29조의7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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