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2-19

[경상남도 합천군]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주관하며,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본 정보

  • 소관기관명: 경상남도 합천군
  • 지원유형: 현금
  • 신청기한: 2026.1.19.~2.27.
  • 접수기관명:

서비스목적

지원대상
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지붕개량사업 신청서 -위치도 및 사진대장 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

문의처
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
관련 법규

자치법규: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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