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- 소관기관명 : 경상남도 합천군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- 서비스목적
- 지원대상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- 선정기준
- 선정기준
- 신청기한 : 2026.1.19.~2.27.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- 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지붕개량사업 신청서 -위치도 및 사진대장 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
- 문의처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- 자치법규
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
- 행정규칙
-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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