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2-19

[경상남도 합천군] 신규농업인(귀농인) 주택수리 지원

신규농업인(귀농인) 주택수리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상남도 합천군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- 구비서류
○ 공통서류
 -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(견적서 포함)
 -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(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 등)
 - 소득 증빙 및  직장가입자 확인자료(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)
 - 주택 등기부등본(건축물대장) 및 임대차 계약서(임차 시)

- 문의처
농업정책과/055-930-3944

- 자치법규
합천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(제8조)

- 행정규칙

-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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