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2-19

[경기도 화성시] 헬퍼 이용비 지원

헬퍼 이용비 지원

- 소관기관명 : 경기도 화성시
- 지원유형 : 현금
- 지원내용
○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
 - 낙농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,000원
 - 한육우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,000원

- 서비스목적

- 지원대상
○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(등록)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, 한육우 사육 농가

- 선정기준

- 선정기준

- 신청기한 : 상시신청
- 접수기관명 :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
- 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-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
 -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

- 구비서류
해당없음

- 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5189-2419

- 자치법규

- 행정규칙

- 법령
축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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